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했다가 정부 지침으로 철회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 및 다중이용시설별 오후 11시 영업 제한·중단 조치를 정부 안 대로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제한’을 시행하기로 17일 행정명령을 재고시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6일 총괄방역대책회의를 통해 18일부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시각을 정부 안인 오후 9시보다 다소 완화된 오후 11시로 정했다. 당시 대구시는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임시선별진료소 등이 추가 설치되면서 자발적 검사가 증가하는 데다 시민들이 방역을 잘 지켜 주는 점을 고려해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할 수 없으나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고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경우는 동일 권역 내인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 동일 권역인 경북도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완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는 시행 하루를 앞두고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거리 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 유흥시설 5종 등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면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집합 금지하는 공문을 통보해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회의 당시 중수본 요구를 충실히 이행했고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가이드 라인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에서 대구시가 사전 협의 절차를 어기면서 거리 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경주시도 18일부터 오후 11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오후 9시로 철회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 및 다중이용시설별 오후 11시 영업 제한·중단 조치를 정부 안 대로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제한’을 시행하기로 17일 행정명령을 재고시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6일 총괄방역대책회의를 통해 18일부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시각을 정부 안인 오후 9시보다 다소 완화된 오후 11시로 정했다. 당시 대구시는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임시선별진료소 등이 추가 설치되면서 자발적 검사가 증가하는 데다 시민들이 방역을 잘 지켜 주는 점을 고려해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할 수 없으나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고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경우는 동일 권역 내인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 동일 권역인 경북도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완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는 시행 하루를 앞두고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거리 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 유흥시설 5종 등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면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집합 금지하는 공문을 통보해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회의 당시 중수본 요구를 충실히 이행했고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가이드 라인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에서 대구시가 사전 협의 절차를 어기면서 거리 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경주시도 18일부터 오후 11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오후 9시로 철회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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