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8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전 4시쯤 지인 B 씨의 서울 금천구 소재 재 자택에서 B 씨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시신을 자신의 차로 옮겨 시흥시의 한 낚시터까지 운반한 뒤 시신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기한 시신에 불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시신을 유기한 날 오전 9시 30분쯤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집 앞에서 귀가하는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돈 수억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흥=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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