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하역부두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해상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작업 중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칠 경우 원청과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년 전 사고여서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건설업체 대표 A(5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67)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 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9월 5일 오후 3시 20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영흥화력발전소 제2 연료 하역 부두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해 40대 일용직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영흥화력발전소 하역 부두의 접안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작업대(비계)를 설치하던 중 발생했다. 작업대 위에 있던 근로자 6명 중 3명이 15m 아래 해상으로 추락했고, 사망자 2명 외 나머지 40대 근로자 한 명은 해경에 구조됐다.

한 화물선 선사로부터 보수 작업을 하도급받은 A 씨 업체는 비계설치 작업을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고, 사망자 2명은 재하도급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검찰은 A 씨가 현장소장 업무 경험이 없는 B 씨를 임명해 작업을 지시했으며, 일부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직접 공사 현장을 지휘·감독하지 않은 A 씨에게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주로 (공사) 수주 등 대외 업무를 맡았고 부서장들이 현장 관리업무를 했다”며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 방문한 적이 없고 사고 전 비계 설치 작업이 진행된다는 사실 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며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판사는 B 씨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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