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달서구 모 주점 업주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경찰은 해당 주점을 찾은 손님 3명과 도우미 3명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단골손님 위주로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지역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업소는 지난해에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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