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과 선원 등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 씨에게 징역 2년을, 또 다른 선장 B 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C 씨 등 선원 6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간절곶 앞바다에서 작살을 던져 밍크고래 2마리(1마리당 시가 7000만∼8000만 원)를 포획한 뒤 배에 매달아 끌고 가거나 배에 올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포획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어선 항적과 촬영된 영상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들이 공모해 고래잡이를 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유사한 다른 사건보다 엄중하게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고래 불법 포획으로 적발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처벌에 그치지만, 고래를 팔아 얻는 수익은 최대 1억 원으로 상당히 큰 것이 고래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곽시열 기자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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