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집유로 석방된 지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 수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앞두고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7∼2018년 같은 사건으로 350여 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된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선고를 20분가량 앞둔 오후 1시 40분쯤 회색 넥타이와 남색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만일의 상황에 대해 경영 지시한 게 있냐’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선고를 앞둔 법정은 침묵이 감돌았다. 재판부가 입장하자 이 부회장은 눈을 질끈 감고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운명의 시간을 맞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이 부회장을 일으켜 세워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특검 측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방청석에는 울먹이는 소리와 함께 “판사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라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이재용 무죄” “이재용 구속”을 각각 외쳤다.
이날 선고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인 만큼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이미 내려져 선고 시간이 길지 않았다.
이은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앞두고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7∼2018년 같은 사건으로 350여 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된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선고를 20분가량 앞둔 오후 1시 40분쯤 회색 넥타이와 남색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4년 만에 선고인데 심경이 어떻냐’ ‘만일의 상황에 대해 경영 지시한 게 있냐’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선고를 앞둔 법정은 침묵이 감돌았다. 재판부가 입장하자 이 부회장은 눈을 질끈 감고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운명의 시간을 맞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이 부회장을 일으켜 세워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특검 측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방청석에는 울먹이는 소리와 함께 “판사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라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이재용 무죄” “이재용 구속”을 각각 외쳤다.
이날 선고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인 만큼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이미 내려져 선고 시간이 길지 않았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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