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가해자 조사도 안해

최근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한 묵인·방조, 2차 가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내부 징계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만큼 서울시가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기보다 사건을 사실상 덮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관계 직원 징계 현황에 대한 문의에 시는 ‘직원 징계 내역은 없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진상조사단을 꾸릴 때 서울시는 배제됐기 때문에 따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내린 직원은 없으며, 앞으로도 내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피해 여직원은 “사건이 이슈화되기 전부터 6층 비서실 직원들과 인사 담당자에게 박 전 시장이 보낸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와 속옷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지만 되레 ‘예뻐서 그랬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지난 14일 면직 처리된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를 전해 듣고 박 전 시장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남 의원측은 이에 대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은 몰랐으며, 전달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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