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재상고 여부는 신중
변호인 “前대통령 직권남용에
기업 재산권 침해된 게 본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및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면서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인 측은 즉각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취지에 따른 판결인 데다 재상고 실익이 크지 않아 재상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다.

19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실익을 떠나 억울한 측면을 호소한단 차원으로 재상고를 검토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재상고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전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86억8000여만 원을 적극적 성격의 뇌물로 보고, 횡령 혐의까지 인정하는 등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결론을 내렸다. 특히, 양형 기준으로 제시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실효성을 이유로 양형에 참작하지 않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에 선을 그었다. 삼성은 일단 준법감시위는 유지시키고 활동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는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특검이나 이 부회장 측 모두 재상고 실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도 재상고 실익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상고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대법원은 주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나온 경우에 형량이 과한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측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가 사실상 최종심이 된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특별사면 대상이 된다. 물론 변호인 측이 “이 사건 본질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판결 자체의 흠결을 문제 삼고 재상고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수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독거실에서 4주 격리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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