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9일 네이버와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상품 정보 일부를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처리할 때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통관과 함께 마약, 불법 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의 대표적인 해외직구 온라인 시장인 네이버쇼핑과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방대한 해외직구 상품 정보를 해외직구 통관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의 관세행정 활용 △빅데이터 활용 등이다. 관세청은 네이버가 공유하는 상품 정보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 통관절차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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