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자신이 차량을 세우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11시 36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18분 동안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서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는 아파트 입구 오른쪽 화단 연석을 충격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였고, 아파트 안 도로 통행을 막은 채로 정차해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해 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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