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2021.1.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2021.1.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음성으로 판정됐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 당시 동행했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이날 밀접 접촉자로 분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만 68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예방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 일정 기간 격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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