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1심에서 면소(免訴·기소 면제)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한다고 밝혔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등으로 형이 폐지됐을 때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주민에게 인사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당시 “김제에 살고 있고, 전북도청과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주민 민원을 청취하는 정당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누구든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말로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주=박팔령 기자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한다고 밝혔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등으로 형이 폐지됐을 때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주민에게 인사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당시 “김제에 살고 있고, 전북도청과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주민 민원을 청취하는 정당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누구든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말로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주=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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