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새 운용기준 공개

선거운동기간 아니어도 가능
확성장치·마이크 사용은 안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특정인의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된 데 따른 것으로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운용기준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시행에 들어간 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 공무원, 미성년자 등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사람을 제외한 국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와 일일이 악수나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도로,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등 공개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건배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면 불법이다. 실내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종교집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거나 조합장이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불러 업적을 소개하면 법 위반이다.

옥외 집회에서 연설처럼 다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전화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비당원 참여 당내 경선에서 말 또는 전화를 이용해 경선 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중앙선관위는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조성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