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초과 근무 불가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조치
택배기사 수익도 감소할 듯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문 체결로 설 연휴 물류대란 발생은 일단락됐지만, 노조의 일방적 요구 반영으로 결국 택배비 인상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21일 체결된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문 세부내용에 따르면 노사 간 갈등의 주요 쟁점이었던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몫으로 명시됐다. 합의안은 앞으로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설비 자동화를 추진해 해결하고, 설비 자동화 완료 전까지는 택배사와 영업점이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해야한다. 분류작업을 택배기사가 수행하게 되면 택배사는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이 비용은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택배사는 이 같은 비용 증가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택배사 중 ‘빅5’로 통하는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가운데 분류작업 자동화 기기가 마련된 곳은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 한 곳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분류작업 기기 한 대에만 1700억 원이 투입돼야 해, 한진, 롯데 등은 지난 2020년 영업이익이 모두 투입돼야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위가 요금 현실화를 위한 실태조사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택배비 인상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택배회사의 판단이다. 택배회사 한 관계자는 “택배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일반적으로 2~3% 수준으로 여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반짝 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번 합의로 예상되는 엄청난 비용 상승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주 60시간 초과 근무 불가와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조치는 개인사업자 구조인 현행 택배업계 체계상 택배기사의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택배회사들은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의 수익 증감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의 자발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송물량이 줄면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 수익도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 사안을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한다는 부분도 합의안에 담기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택배기사 작업 조건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줄어들게 했지만, 구체적 작업 기준을 연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택배비·택배요금 등 거래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또한 관련 용역을 추진하도록 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정에 따라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형·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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