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인세 등 증세공약
실행 시점은 늦춰질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조세 정책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조세 감면 정책 ‘무효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 등의 인상을 공약했다. 당장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증세를 단행하는 시점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현재 21%인 법인세 세율을 28%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35%에서 21%로 급격하게 낮아진 법인세 세율을 다시 높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실제 법인세 세율 인상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세율 인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법인세 세율을 올리더라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세 세율에 대해서도 현재 37.0%인 최고세율을 39.6%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소득세 최고 세율로 되돌아가게 된다.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이면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재 20.0%에서 39.6%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세의 경우 40만 달러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도 현행 12.4%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인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실행 시점은 늦춰질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조세 정책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조세 감면 정책 ‘무효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 등의 인상을 공약했다. 당장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증세를 단행하는 시점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현재 21%인 법인세 세율을 28%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35%에서 21%로 급격하게 낮아진 법인세 세율을 다시 높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실제 법인세 세율 인상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세율 인상을 단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법인세 세율을 올리더라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세 세율에 대해서도 현재 37.0%인 최고세율을 39.6%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소득세 최고 세율로 되돌아가게 된다.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이면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재 20.0%에서 39.6%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세의 경우 40만 달러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도 현행 12.4%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인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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