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최소 7일전 알려주고
해지땐 이용일 수 뺀 금액 환급
유료전환따른 피해 없어질듯

혜택만 받고 끊는 ‘체리 피커’엔
일정기간 가입제한 등 대책 고심


이르면 5월부터 구독경제 서비스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른바 ‘체리 피커’(자기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 방지 해법을 놓고 막판 고민 중이다. 일부 소비자가 구독경제 서비스 해지 환급액 산정 방식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환급액 산정 방식이 서비스에 따라 사업자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정부가 세운 환급 원칙을 지키면서도 얌체 소비자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서비스 해지 후 환급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만큼만 낸다’는 원칙 하에 이용 일수나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한 달 30일 구독료가 5000원 인데 3일 이용했다면, 3일 치 구독료인 500원을 뺀 나머지 4500원을 고객에게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일부 사업자는 3일 동안 한 달 구독료 이상의 서비스를 소비한 고객이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 소비자가 다음 달 다시 가입해 비슷한 소비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졌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이러한 종류의 소비자 가입을 일정 기간 막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사업자는 유료 전환 최소 7일 전에 고객에게 서면,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구독경제 서비스의 경우 고객충성도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자주 쓰인다.

문제는 무료 서비스 기간이 끝난 후 자동으로 구독료가 결제된다는 내용과 일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고객이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지해 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무료 서비스 후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을 알리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사업자는 무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할인이 종료돼 정상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가입 당시 유료 전환 사실을 고지했더라고 마찬가지다.

또 사업자는 계약 체결과 해지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주는 등 서비스 해지 편의성을 높여야 하고,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접수를 해야 한다. 환급 방식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상품권으로 제한해선 안되고, 카드 결제 취소나 계좌 이체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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