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에서 현금 145억 원이 사라진 희대의 사건과 관련,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범을 체포했다.
제주도경찰청은 업무상 횡령에 의한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한국인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주 용의자로 지목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자금관리 담당 B(여·56) 씨를 도운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 왔다. A 씨는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는 에이전트 업체의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국내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검거에 성공했다.
주 용의자인 B 씨와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30대 중국인 남성 C 씨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을 일절 함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로부터 현금 145억6000만 원이 사라졌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용의자로 지목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B 씨 등을 횡령 혐의로 추적하고 있지만 해외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라진 돈은 모두 5만 원 권으로 29만1200장이다. 1만 장 무게가 약 10㎏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무게만 291.2㎏에 달한다.
사과 박스로는 약 15개 분량으로, 50대 여성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범을 특정했다.
경찰은 B 씨와 사라진 현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랜딩카지노 내 개인 금고에서 81억5000만 원을, 나머지 금액 중 40여억 원을 제주 시내 모처에서 발견했다. 이 현금이 도난 자금 중 일부로 확인될 경우 현재까지 찾지 못한 돈은 약 20억 원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최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항공기 이용 시 반출 가능한 현금이 최대 얼마인지’를 문의해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피의자인 B 씨와 C 씨가 현금을 직접 가지고 출국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과 항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항공편은 제한 없이 현금을 가지고 탑승할 수 있으며, 해외 항공편도 외화에 한해 법적 절차만 지키면 얼마든지 가지고 탈 수 있다.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도경찰청은 업무상 횡령에 의한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한국인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주 용의자로 지목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자금관리 담당 B(여·56) 씨를 도운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 왔다. A 씨는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는 에이전트 업체의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국내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검거에 성공했다.
주 용의자인 B 씨와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30대 중국인 남성 C 씨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을 일절 함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로부터 현금 145억6000만 원이 사라졌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용의자로 지목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B 씨 등을 횡령 혐의로 추적하고 있지만 해외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라진 돈은 모두 5만 원 권으로 29만1200장이다. 1만 장 무게가 약 10㎏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무게만 291.2㎏에 달한다.
사과 박스로는 약 15개 분량으로, 50대 여성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범을 특정했다.
경찰은 B 씨와 사라진 현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랜딩카지노 내 개인 금고에서 81억5000만 원을, 나머지 금액 중 40여억 원을 제주 시내 모처에서 발견했다. 이 현금이 도난 자금 중 일부로 확인될 경우 현재까지 찾지 못한 돈은 약 20억 원이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최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항공기 이용 시 반출 가능한 현금이 최대 얼마인지’를 문의해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피의자인 B 씨와 C 씨가 현금을 직접 가지고 출국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과 항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 항공편은 제한 없이 현금을 가지고 탑승할 수 있으며, 해외 항공편도 외화에 한해 법적 절차만 지키면 얼마든지 가지고 탈 수 있다.
제주=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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