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전과자를 중개해 준 ‘심부름 앱’ 측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부장 이주영)는 인력 중개 플랫폼 앱을 운영하는 A 사에게 “피해자인 앱 사용자 B 씨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B 씨는 2018년 6월 자신의 아파트 내 책장을 옮기는 일을 부탁하기 위해 심부름 앱에 ‘미션 요청 글’을 올렸고, C 씨를 미션 수행자로 선택했다. 그러나 C 씨는 강간 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2017년 형 집행에 따른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B 씨의 아파트를 방문한 C 씨는 흉기를 이용해 B 씨를 협박하고 추행까지 했다. C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B 씨는 C 씨를 고용한 A 사에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A 사가 앱을 광고하면서 직원들이 엄격한 신원 검증을 거친 것처럼 광고한 것이 ‘허위광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광고에서 ‘엄격한 신원 확인과 검증 절차’ ‘안전’ 등을 거듭 강조했다”며 “하지만 사실상 검증 과정은 신분증과 연락처를 수집하는 과정에 불과했을 뿐, 인성이나 범죄 경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 사의 광고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이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입은 성범죄 피해는 이러한 광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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