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정신과 의원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60대 환자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양민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흡연을 못 하게 하는 등 치료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제약시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뒤 인화 물질을 몸에 뿌리고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의료기관 내 무방비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목, 가슴,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일부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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