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오후 9시 이후에 술을 판 음식점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여·49)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8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판매해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어서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식당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오후 9시부터는 음식 포장이나 배달 영업만 가능했지만, A 씨는 음식점 매장에서 손님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건태 기자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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