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21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자신이 맡고 있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A 경위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직 경찰관 B 씨도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해당 수사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수사 원년의 해를 맞은 경찰이 수사관의 잇따른 비리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앞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C 경감은 10억 원대 화장품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진안경찰서 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잘 봐달라”며 청탁했다. 그는 지인인 피의자의 부탁으로 이러한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C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전주=박팔령 기자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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