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직전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예상하고 주식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시책임자인 이모 상무이사와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9년 1월 있었던 경영보고회의에서 확인한 영업이익자료를 근거로 2019년 2월 1일 주식을 매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악재성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는 생각에서 처분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18일 있었던 경영보고회의에서 보고된 영업이익 자료만으로는 그 이후 확정된 제이에스티나 매출액 등이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판단하기에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경영보고회의에 참가한 이들 중 이 상무이사와 다른 직원들이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춰보면 관련 회의 자료상 영업이익 자료만으로는 악재성 정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로,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총 34만6653주(약 30억 원어치)를 시간외매매 등으로 매도했다. 당시 회사는 같은 해 2월 12일 장이 마감된 직후 연간 영업손실이 8억60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8배 확대된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당시 8190원이던 주가가 한 달 만에 5000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김규태·나주예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