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에 걸친 마스크를 바르게 써 달라고 요청하는 시내버스 기사를 밀치고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7월 15일 오후 2시 13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37) 씨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에 탑승하던 A 씨는 자신의 턱에 걸친 마스크를 보고 B 씨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요청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자신을 쫓아온 B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 기사를 폭행한 후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7월 15일 오후 2시 13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37) 씨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에 탑승하던 A 씨는 자신의 턱에 걸친 마스크를 보고 B 씨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요청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자신을 쫓아온 B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 기사를 폭행한 후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청주=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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