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및 증거 동영상 삭제 요구 의혹이 제기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및 증거 동영상 삭제 요구 의혹이 제기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檢,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 소환
경찰 영상은폐 정황 조사키로


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폭행’을 토대로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적용 검토에 들어갔다.

25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차관이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날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한 서울 성동구 소재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폭행당한 사람에게 지워달라고 한 정황만 보면 증거인멸 및 은닉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 조사를 통해 경찰의 은폐·부실 정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일반인도 공개된 블랙박스 전용 뷰어만 설치하면 해당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해당 영상을 보고도 택시기사에게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한 경찰 수사관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등 구체적인 해명은 계속 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기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폭행 당시 차량 변속기를 P(주차 상태)가 아닌 D(운행 상태)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고, 해당 영상을 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차가 멈춰 있네요. 영상 못 본 것으로 할게요”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정선·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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