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밝혀낼지 의구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이 차관에 대해서도 혐의를 특정해 추후 입건을 검토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나섰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여부의 ‘핵심 물증’으로 꼽힌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꾸린 서울경찰청은 향후 이 차관의 입건 여부 검토를 비롯해 사건 발생 당시 청탁성 민원 제기 여부 등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차관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측 지인에게 이른바 ‘전화 민원’을 넣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구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해당 사건의 ‘윗선 보고’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어 ‘과연 경찰 수뇌부가 몰랐을까’라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본청), 청와대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사를 담당했던 서초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 형사과와 수사부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 조직 특성상 중요 인물인 이 차관에 대한 사건이 보고가 되지 않았을 리 없다는 것이다.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한 이 차관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핵심 역할을 도맡았다. 한편에서는 이 차관이 수사권 조정에 깊이 관여한 만큼 폭행 사건 이후 전직 고위급 경찰을 대상으로 구조 민원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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