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또다시 도발했다.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면서 잊을 만하면 “옛날부터 독도가 자국의 영토였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 주장은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다케시마 리플릿’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 여기에서 일본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항해의 목표나 정박지로 이용했고 17세기 중엽에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한다.

마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 같은 고유영토설은 현재 일본의 초·중·고교 교과서에 반영돼 있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해 학생들에게 회복해야 할 일본 영토로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 속에는 에도(江戶) 막부(1603∼1867)가 울릉도·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한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이 포함돼 있어 일본의 주장이 왜곡됐음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

17세기 원거리 항해술 발달로 일본 서부 지역 어민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양가는 항해 중 ‘새로운 섬’을 발견했다며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 항로 독점권인 ‘죽도도해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1693년 숙종 때 안용복이 박어둔과 함께 울릉도에서 납치되고 조선 정부와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자 에도 막부는 울릉도·독도 소속을 확인해 울릉도·독도가 새로 발견된 섬이 아닌 조선 땅인 것으로 판명하고 1696년 1월 28일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려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했다.

이후 동해상을 왕래하는 상선이 증가하고 표류를 가장해 울릉도로 건너가 밀무역을 시도하는 자들이 나타났지만 에도 막부는 허락하지 않았다. 간혹 발각된 어민들이 표류했다고 핑계를 댔으나 에도 막부는 관련된 자들을 모두 사형·구금·형벌에 처했다. 당시 일본의 전 포구마다 울릉도·독도 도항을 금지하는 죽도도해금지 포고문을 내걸고 위반하는 자를 엄히 처벌할 것을 고지했다.

200년 이상 국법으로 지켜온 죽도도해금지령은 근대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태정관 지령에 계승돼 울릉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1904년 러·일 전쟁 때 일본 해군성과 외무성의 사주를 받은 어민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가 일본 내무성에 독도 편입원을 제출하자 내무성 관리는 대한제국 영토를 편입할 경우 일본이 병탄하려는 의심을 받는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어로 활동 중 발견된 섬이라는 핑계를 대며 결국 독도를 침탈했다.

325년 전 일본은 경제적 탐욕에 눈이 먼 어민들의 욕구를 뭉개버리고 조선과의 신뢰를 회복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일본은 양국 간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리며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한·일 간 신뢰관계 회복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결정적 요인이다. 일본은 부디 선조들이 지켰던 ‘의리’를 곱씹어 보기 바란다.

신순식 재단법인 독도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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