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송부 요청도 협조 안할것”
임명땐 野동의없는 27번째 장관


여야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단독으로 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21대 국회 들어 여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4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이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본인에 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며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방침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이러한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법인 ‘명경’ 출자와 관련한 이해충돌이나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추미애 장관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황당하다.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공익신고자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에 철저히 반성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는다.

앞서 여당은 21대 국회 들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시작으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면서 야당 반대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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