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