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존중과 아동보호를 위한 행동기준 담겨

서울 강서구는 26일 ‘아동보호행동강령’을 선포했다.

구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아동권리 보호책무를 강화하고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 아동보호행동강령에는 아동권리 존중과 아동보호를 위한 행동기준이 담겼다. 아동 안전 보호·아동 차별 금지·아동 폭력 예방 및 신고·아동 의견 존중 등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노현송(사진) 강서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보호행동강령 선포식에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강령이행을 서약했다. 구는 2월까지 구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강령이행 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또 보육시설·학교 등 관내 500여 개 아동 관련 시설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강령을 배포한다.

노 구청장은 “아이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며 “아동보호행동강령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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