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묵살 경찰관 휴대전화 압수

검찰이 27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경찰의 사건처리 과정을 정면 겨냥하고 압수수색했다.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은 수사권 독립 시작부터 수사 공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초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형사과 사무실 등 ‘이용구 차관 사건’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초경찰서가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처리한 과정에 관련된 사건접수 기록 등 경찰의 자료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인 택시기사 A 씨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초경찰서 소속 B 경사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B 경사 등 사건 처리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서초경찰서는 입건도 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처리했다. 이 같은 사건 처리에 관해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경찰청 지휘부도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고, 피해자도 합의에 따라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블랙박스 화면을 담은 휴대전화 동영상이 드러났다. 게다가 택시기사는 이를 B 경사에게 보여줬지만 B 경사는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사건 처리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B 경사를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차관 사건의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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