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건설기계(중장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대비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 확보기준을 세우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의 용역계약을 결정했다.
이번 용역계약 체결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구 관내 소규모 관급공사장에 투입되는 굴착기·타워크레인 등 중장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서를 발부한다. 안전관리원의 결과서를 발부받아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돼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된 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이번 용역계약 체결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구 관내 소규모 관급공사장에 투입되는 굴착기·타워크레인 등 중장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서를 발부한다. 안전관리원의 결과서를 발부받아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돼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된 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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