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혐의 직원엔 징역 2년 6월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800억 원대 대형 분양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조은D&C의 전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염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6)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씨는 당초 2019년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2월부터 추가 기소된 6개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시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재판에서 조 씨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원에게는 징역 2년 6월, 영업 활동에 가담한 5명에게는 2∼3년의 징역에 집행유예 3∼5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조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은D&C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448명으로부터 8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추징금 1238억 원을 구형했다. 특히 대검찰청은 2019년 3월 ‘서민 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뒤 이번 사태를 민생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조 씨 등의 계좌를 동결하는 등 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법원이 조 씨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 배상 청구나 재산 회복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조 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부과는 당초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상받을 권리는 인정되지만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800억 원대 대형 분양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조은D&C의 전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염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6)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씨는 당초 2019년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2월부터 추가 기소된 6개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시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재판에서 조 씨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직원에게는 징역 2년 6월, 영업 활동에 가담한 5명에게는 2∼3년의 징역에 집행유예 3∼5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조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은D&C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448명으로부터 8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추징금 1238억 원을 구형했다. 특히 대검찰청은 2019년 3월 ‘서민 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뒤 이번 사태를 민생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조 씨 등의 계좌를 동결하는 등 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법원이 조 씨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 배상 청구나 재산 회복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조 씨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징금 부과는 당초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상받을 권리는 인정되지만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