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50플러스재단 조사
단순 노무 저임금으로 내몰려
생활임금 못미치는 50代 47%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재취업자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생활임금(월 212만9000원)에 못 미치는 비율이 과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인 비율도 약 30%에 달했다. 자산이 적을수록, 강제퇴직으로 인해 얻은 임시일용직 일자리일수록, 은퇴 전 일자리와 관련 없는 단순노무직일수록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50∼69세 재취업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24.2%로 조사됐다. 특히 65∼69세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측은 “60세 이상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50대 이상 근로자는 46.7%에 달했다. 나이별로 △50∼54세 40.3% △55∼59세 34.8% △60∼64세 51.5% △65∼69세 61.6%로 조사돼, 50대보다 60대에서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자산이 적을수록 저임금 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재단 측은 “충분한 노후 대비가 설계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일할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에서라도 일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 재단 측이 50대 이상 세대의 퇴직 이후 진로 준비 행동을 유형화한 결과 △생계형(24.69%) △창직추구형 64.27% △활동추구형 11.04%로 조사됐다.
기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재취업 일자리를 찾는 생계형과 달리, 창직추구형은 경험·기술·흥미 등을 살린 새로운 일을 찾는다. 활동추구형은 재취업이 아닌 노동시장 은퇴와 사회공헌 활동을 원한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단순 노무 저임금으로 내몰려
생활임금 못미치는 50代 47%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재취업자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생활임금(월 212만9000원)에 못 미치는 비율이 과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인 비율도 약 30%에 달했다. 자산이 적을수록, 강제퇴직으로 인해 얻은 임시일용직 일자리일수록, 은퇴 전 일자리와 관련 없는 단순노무직일수록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50∼69세 재취업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24.2%로 조사됐다. 특히 65∼69세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측은 “60세 이상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50대 이상 근로자는 46.7%에 달했다. 나이별로 △50∼54세 40.3% △55∼59세 34.8% △60∼64세 51.5% △65∼69세 61.6%로 조사돼, 50대보다 60대에서 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자산이 적을수록 저임금 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재단 측은 “충분한 노후 대비가 설계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일할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에서라도 일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 재단 측이 50대 이상 세대의 퇴직 이후 진로 준비 행동을 유형화한 결과 △생계형(24.69%) △창직추구형 64.27% △활동추구형 11.04%로 조사됐다.
기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재취업 일자리를 찾는 생계형과 달리, 창직추구형은 경험·기술·흥미 등을 살린 새로운 일을 찾는다. 활동추구형은 재취업이 아닌 노동시장 은퇴와 사회공헌 활동을 원한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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