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절차 완화’ 법개정 추진
1회용 주사기는 그간 환경폐기물 측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1회용 주사기는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나면 버려야 하는 의료용 폐기물이지만 비용 문제, 처리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현장 일부 병원이 절차에 따라 폐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국은 최근 들어 1회용 주사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의료폐기물에 비해 위해성이 낮다는 점에서 폐기 특례를 마련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양새다.
환경·방역 당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의료폐기물은 특수용기에 버려야 하기 때문에 ㎏당 1000원 정도의 처리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용 쓰레기에 비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 병원이나 개인 병원의 경우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또 2019년 개정되기 전 기존 법률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하거나, 반드시 전용 소각업자에게만 맡기도록 했으나 처리의 복잡함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병원 현장을 중심으로 “위해성이 높지 않은 만큼 법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별개로 의료폐기물 자체가 지난 몇 년 새 크게 늘어나면서 담당 사업장이 부족해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일회용 주사기 등)에 한해 폐기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절차에 나섰다. 국회는 2019년 말 의결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서,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처리할 수 있게 특례를 적용했다. 정부 역시 지난해 5월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일회용 주사기와 붕대, 거즈 등 감염성과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을 비상상황 시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1회용 주사기는 그간 환경폐기물 측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1회용 주사기는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나면 버려야 하는 의료용 폐기물이지만 비용 문제, 처리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현장 일부 병원이 절차에 따라 폐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국은 최근 들어 1회용 주사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의료폐기물에 비해 위해성이 낮다는 점에서 폐기 특례를 마련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양새다.
환경·방역 당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의료폐기물은 특수용기에 버려야 하기 때문에 ㎏당 1000원 정도의 처리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용 쓰레기에 비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 병원이나 개인 병원의 경우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또 2019년 개정되기 전 기존 법률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하거나, 반드시 전용 소각업자에게만 맡기도록 했으나 처리의 복잡함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병원 현장을 중심으로 “위해성이 높지 않은 만큼 법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별개로 의료폐기물 자체가 지난 몇 년 새 크게 늘어나면서 담당 사업장이 부족해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일회용 주사기 등)에 한해 폐기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절차에 나섰다. 국회는 2019년 말 의결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서,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처리할 수 있게 특례를 적용했다. 정부 역시 지난해 5월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일회용 주사기와 붕대, 거즈 등 감염성과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을 비상상황 시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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