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중립’진정성 확인 가늠자
내일 공수처 위헌여부 결론도
진보로 기운 헌재, 각하 가능성

秋, 391일만에 법무장관 퇴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7일 이르면 내일 수사 실무책임자이자 공수처 서열 2위인 차장 후보를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정권 호위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차장 인선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약속해온 김 처장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공수처 차장 제청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 중에, 내일 말할 수 있으면 말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복수의 차장 후보자를 선별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겠다는 뜻을 관철하겠다는 견해를 꾸준히 밝혀온 터라 후보군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28일은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결론을 내는 날이라 김 처장이 헌재 결정을 보고 후보군을 제청할지도 관심이다.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위헌 결정이 나면 공수처 설치 근거가 상실돼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28일은 공수처가 문을 닫든 헌재가 문을 닫든 둘 중 하나는 문을 닫는 날이 될 것”이라며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아무런 근거 없이 공수처 검사의 권한으로 만들고, 제2의 검찰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구임에도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도 “헌재가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위헌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헌재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현 정부 임명), 여당 지명 재판관들로만 재판관이 6명이나 채워진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27일 오후 4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일 장관에 임명된 지 391일 만이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밝혔다. 후임인 박범계 후보자의 임명은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완·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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