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교사에 300만원 벌금 확정

말 안듣는다고 8분간 옆 교실로
법원 “교실내 격리만 허용 된 것
수업 끝나고 바로 데려오지 않아
지옥탕이란 명칭 자체로 공포감”


대법원이 7세 아동을 교실 옆 정보실에 8분간 홀로 방치한 초등교사 A 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임아웃’ 훈육이라는 A 교사의 항변에 대해 학칙상 허용된 격리훈육은 ‘교실 내 격리’만 해당된다고 일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 교사는 2019년 4월 1학년인 B 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실 옆 정보실로 보내 수업 종료 후 쉬는 시간까지 약 8분간 혼자 방치했다. 아이들은 정보실을 ‘지옥탕’이라고 불렀다. 재판에서 A 교사는 “훈육 목적으로 약 5분간 수업에서 배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옥탕도 동화책의 이름을 따 별명을 붙인 것이지 무서운 공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다. A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지옥탕이 동화책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도 단어 자체로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수업이 끝난 후에도 피해 아동을 바로 교실로 데려오지 않았고 다른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발견해 교실로 데려오는 등 일정 시간 방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학칙상 훈육 방법으로 허용된 격리 조치는 ‘교실 내 격리’라고 해석했다. A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자 학사관리용으로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부모 23명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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