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
어피너티서 부정청탁 받아”
검찰, 임직원 등 5명 기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던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주식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다. 검찰이 양측의 핵심 쟁점인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출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어피너티에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며 기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가 분쟁에 미칠 영향에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안진 임직원 3명과 안진에 교보생명 주가 산출을 맡긴 컨소시엄 관계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안진이 컨소시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출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 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이 속해 있다.
양측의 가장 첨예한 쟁점은 풋옵션 행사가격인데, 검찰 기소로 당장 컨소시엄의 주장에 힘이 빠진 상황이다. 검찰이 가격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산출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신 회장(지분율 33.78%)은 교보생명의 적정 주가를 20만 원대로 봤고, 컨소시엄은 안진의 산정 결과인 40만9000원이라고 주장해왔다. 풋옵션 행사가격이 높을수록 신 회장이 컨소시엄으로부터 주식을 되사는 비용이 커진다. 컨소시엄 측은 “다른 회계법인에서도 비슷한 가격을 제시했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 기소 후 부각된 또 다른 쟁점은 안진과 컨소시엄 간 의견 조율에 대한 시각차다. 컨소시엄 측은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 조율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보생명은 “회계기준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한 경우 결과물은 제 3자에 공유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검찰의 기소가 중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오는 3월 국제중재에서 풋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중재인 청문을 진행한다. 교보생명은 “이번 기소는 중재 판정에 안진이 제출한 풋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만들어 중재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컨소시엄 측은 “공소장에 중재에 이미 제출된 자료 외에 새로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중재에서 검찰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어피너티서 부정청탁 받아”
검찰, 임직원 등 5명 기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던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주식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다. 검찰이 양측의 핵심 쟁점인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출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어피너티에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며 기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가 분쟁에 미칠 영향에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안진 임직원 3명과 안진에 교보생명 주가 산출을 맡긴 컨소시엄 관계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안진이 컨소시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출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 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이 속해 있다.
양측의 가장 첨예한 쟁점은 풋옵션 행사가격인데, 검찰 기소로 당장 컨소시엄의 주장에 힘이 빠진 상황이다. 검찰이 가격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산출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신 회장(지분율 33.78%)은 교보생명의 적정 주가를 20만 원대로 봤고, 컨소시엄은 안진의 산정 결과인 40만9000원이라고 주장해왔다. 풋옵션 행사가격이 높을수록 신 회장이 컨소시엄으로부터 주식을 되사는 비용이 커진다. 컨소시엄 측은 “다른 회계법인에서도 비슷한 가격을 제시했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 기소 후 부각된 또 다른 쟁점은 안진과 컨소시엄 간 의견 조율에 대한 시각차다. 컨소시엄 측은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 조율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보생명은 “회계기준에 따르면 의뢰인과 회계사 간 의견을 조율한 경우 결과물은 제 3자에 공유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검찰의 기소가 중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오는 3월 국제중재에서 풋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중재인 청문을 진행한다. 교보생명은 “이번 기소는 중재 판정에 안진이 제출한 풋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만들어 중재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컨소시엄 측은 “공소장에 중재에 이미 제출된 자료 외에 새로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중재에서 검찰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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