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써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다 기소된 승객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시끄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운전기사 B 씨가 “마스크를 올리고 대화를 해달라”고 하자 A 씨 등은 “왜 기분 나쁘게 하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협조 요청을 비난하는 등 소란을 피워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시끄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운전기사 B 씨가 “마스크를 올리고 대화를 해달라”고 하자 A 씨 등은 “왜 기분 나쁘게 하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협조 요청을 비난하는 등 소란을 피워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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