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지침상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부과”
서울 마포구는 서울교통방송(T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관한 처리 방침을 서울시에 문의한 후 결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김 씨의 ‘턱스크’ 논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정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당초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신고의 처리 기한인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문의하는 등 법적 판단을 위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결정이 미뤄졌다”며 “판단을 내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지난 19일 김 씨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구는 다음 날인 20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 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TBS는 의견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김 씨가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행동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스크 미착용 등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고, 지침상에도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의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나 티타임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김도연 기자
서울 마포구는 서울교통방송(TBS)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관한 처리 방침을 서울시에 문의한 후 결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김 씨의 ‘턱스크’ 논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정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당초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신고의 처리 기한인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문의하는 등 법적 판단을 위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결정이 미뤄졌다”며 “판단을 내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지난 19일 김 씨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구는 다음 날인 20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 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TBS는 의견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김 씨가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행동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스크 미착용 등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고, 지침상에도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의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나 티타임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김도연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