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만민교회 신도 9명을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는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3명에게 각각 1억6천만원씩 총 1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 이모 씨와 신도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천만∼2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와 만민교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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