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정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감독은 지난 21일 법원에서 성폭행과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현행법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수령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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