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올 1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1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올 1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1
고교 축구 감독 재직 당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 등으로 기소됐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정 전 감독이 모두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정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감독은 지난 21일 법원에서 성폭행과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현행법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수령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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