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HUS 피해 아동 사건과 무관한 별건 판결…2017년 사건은 ‘불기소 처분’받아

한국맥도날드가 지난 26일 소위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재판 결과에 대해 HUS 피해 아동 사건과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한국맥도날드는 27일 이번 판결은 HUS 피해 아동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사건 판결임에도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M사에도 벌금 4000만 원이 내려졌다.

◆피해 아동 사건과 무관한 판결=한국맥도날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패티는 논란이 됐던 HUS 피해 아동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며 “해당 납품업체 건은 HUS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전혀 무관한 건”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맥도날드는 “HUS 피해 아동 사건과 관련해 6개월이 넘는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해당 어린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네 살 아이가 HUS 진단을 받아 부모가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하면서 논란이 됐던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 처분했었다. 검찰은 ▲HUS는 그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고온(상·하판 각각 218도, 177도)의 그릴에서 자동으로 조리되는 햄버거 패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 아동 인도적 지원=한국맥도날드는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를 주장했던 가족 측과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2019년도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번에 판결을 받은 납품업체는 맥도날드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로, 2017년에 이미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마치 2017년 사건의 판결처럼 인식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2019년 시민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를 고발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한국맥도날드가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조사를 지시했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맥도날드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매장에서 품질과 식품 안전 기준,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만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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