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가구당 한 명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던 경북 포항시가 검체 검사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검체 기관도 확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위해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검체 기관과 검체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검사 기간을 오는 31일에서 2월 3일로 연장하고 기존 남·북구보건소와 17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포항의료원, 성모병원, 에스포항병원, 포항 세명기독병원, 좋은 선린병원에서도 검체를 하도록 했다. 또 검체 요원도 기존 44팀에서 73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고 추운 날씨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내 방풍막과 난방기구 설치 등 방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26~31일까지 도심밀집지역인 동(洞) 단위 지역 전체와 연일·흥해읍 주요 지역 가구당 1명 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17만5000여 가구다. 검사 첫날인 26일 총 2만1932가구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나온 시민들이 선별진료소마다 1~2시간 정도 기다리는 등 불편과 불만이 이어졌고 급기야 ‘감염자 색출에만 급급해 일방적으로 코로나 검사 시행을 명령한 포항시의 행동을 멈추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이 시장은 “시행 첫날 다소 미흡한 부분을 즉시 보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항=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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