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도 내 한 장애인학교 전직 버스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장애인복지시설 등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제주도 내 한 장애인학교에서 학교 버스 기사로 근무한 A 씨는 2018년 11월 지적장애가 있는 B 양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장애인복지시설 등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제주도 내 한 장애인학교에서 학교 버스 기사로 근무한 A 씨는 2018년 11월 지적장애가 있는 B 양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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