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위해
디지털稅 도입도 선제적 준비
불필요한 中企 세무조사 줄여
국세청이 올해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밀 검증을 통해 탈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증여 주택에 대해 취득에서 증여와 그 이후 전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검증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세무조사는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종래보다 20% 감축됐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핵심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디지털 경제의 흐름 속에서 국제적 조세체계의 허점을 악용하는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1년에 두 차례 전국 세무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관서장 회의를 연다.
국세청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데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으로 탈세 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 상시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증여주택의 경우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증여자의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하거나 재차 증여한 사실에 대해 합산을 누락한 경우, 부담부증여 후 임대보증금을 대리상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 업종의 탈세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사익 편취 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역외탈세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거나 유예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대상의 간편조사에서 현장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50% 이하로 제한한다. 또 주류 판매 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방안도 담겼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감축 운영(1만4000여건 수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검증 배제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위해
디지털稅 도입도 선제적 준비
불필요한 中企 세무조사 줄여
국세청이 올해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밀 검증을 통해 탈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증여 주택에 대해 취득에서 증여와 그 이후 전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검증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세무조사는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종래보다 20% 감축됐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핵심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디지털 경제의 흐름 속에서 국제적 조세체계의 허점을 악용하는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1년에 두 차례 전국 세무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관서장 회의를 연다.
국세청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데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으로 탈세 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 상시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증여주택의 경우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증여자의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하거나 재차 증여한 사실에 대해 합산을 누락한 경우, 부담부증여 후 임대보증금을 대리상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 업종의 탈세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사익 편취 탈세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역외탈세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거나 유예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대상의 간편조사에서 현장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50% 이하로 제한한다. 또 주류 판매 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방안도 담겼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감축 운영(1만4000여건 수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검증 배제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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