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장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안전보험은 구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발생 시 어려움을 극복하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세부 보장항목에는 △가스 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의료사고 법률 비용 △화상수술비 △물놀이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 포함되며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으로는 최대 1000만 원, 화상 수술 시에는 수술 1회당 140만 원이 보장된다.

이와 별개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 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서울시민 안전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 실비보험과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이승로(사진) 성북구청장은 “안전보험의 내용이 널리 알려져 구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효자보험’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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