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해 전국적인 공분을 산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1심(징역 22년)보다 엄한 형량이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인 성모(41) 씨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1심에 없던 20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교육과 10년간 아동복지시설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9세 아동에 불과한 어린이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학대해 사망케 한 것으로 보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범행에 대한 반성이 의문시되는 등으로 미뤄 1심의 22년형 형량이 온전히 범죄를 단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쯤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 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 씨가 협소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둔 점, 최대 160㎏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누른 사실, 호흡이 잦아드는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라고 주요 판결 근거를 제시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인 성모(41) 씨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1심에 없던 20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교육과 10년간 아동복지시설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9세 아동에 불과한 어린이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학대해 사망케 한 것으로 보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범행에 대한 반성이 의문시되는 등으로 미뤄 1심의 22년형 형량이 온전히 범죄를 단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쯤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 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 씨가 협소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둔 점, 최대 160㎏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누른 사실, 호흡이 잦아드는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라고 주요 판결 근거를 제시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