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원회 4~6주내 구성될 것”
韓외교부, TF 만들어 대책논의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되는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주도하는 청문회가 이르면 2월 말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과 관련한 미국 조야의 비판이 이어지고 청문회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에 우리 정부는 대미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총력방어전에 나선 모습이다.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청문회를 추진 중인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실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청문회와 관련된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미스 의원실 대변인은 “미 의회 117대 회기가 시작됐지만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청문회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앞으로 4주에서 6주 이내에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청문회 일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설립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미 연방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다. 지난 116대 회기 때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었던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논의를 한 뒤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의회의 청문회 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구체화할 상황 등에 대비해 대미 소통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대미 정책소통 TF’를 구성한 외교부는 전날(28일) 북미국, 공공문화외교국, 북핵외교기획단 등이 참여한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 대미 소통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주미 한국대사관 주도로 대미 로비스트를 고용, 이번 법 시행 의도 설파에 나선 것으로도 알려지는 등 전방위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유진·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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