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폐기물을 활용한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관한 허가를 거부하고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가 발생한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여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28일 ㈜엠다온이 여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엠다온은 강천면 적금리에 발전용량 9.8㎿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다 여주시가 건축 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자 2019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월 엠다온의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 해 9월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여주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에 따라 여주시가 건축 변경 허가와 착공 신고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018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지역 내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을 이어가며 업체와 소송을 벌였다.
여주=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29일 여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28일 ㈜엠다온이 여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엠다온은 강천면 적금리에 발전용량 9.8㎿의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다 여주시가 건축 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자 2019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월 엠다온의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 해 9월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여주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에 따라 여주시가 건축 변경 허가와 착공 신고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018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지역 내 폐기물 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한 행정처분을 이어가며 업체와 소송을 벌였다.
여주=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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