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세청 서울세관 합동단속 결과

고가 향신료인 ‘사프란’을 2억 원 상당(1만580g) 불법 수입해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5개월간)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프란은 이란에서 생산되는 고가 향신료로 각종 음식에 첨가물로 사용된다.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사프란을 반입할 때 ‘식품’이 아닌 ‘자가사용물품’으로 신고해 식품 검역을 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식품 검역에서 불합격돼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업자 A 씨는 판매용 사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분산해 반입하면서, 자가사용물품처럼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정식으로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B 씨는 사프란 수입 시 식약처 수입신고 결과 금속성 이물 검출로 불합격된 제품을 해외로 반송했다가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서울세관과 식약처는 향후에도 식품 검역을 회피한 수입식품 등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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